원자력환경공단, 원전지역 고준위 특별법 제정 호소
원자력환경공단, 원전지역 고준위 특별법 제정 호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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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기 위해 기장군의회를 방문했다.
지난 29일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기 위해 기장군의회를 방문했다.

【에너지타임즈】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원전지역 지자체·의회·지역주민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울주군청·울주군의회·민간환경감시기구를 방문한 조 이사장은 지난 29일 기장군청을 방문했고, 경북 울진군과 전남 영광군을 방문한다.

이번 행보에서 조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4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5개 원전 주변 500만 지역주민과 우리 후손들이 더는 고준위 방폐물로 걱정 속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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