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산업 육성 법제적 기반 마련
CCUS 산업 육성 법제적 기반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10 2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법률 제안(안) 국회 통과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CCUS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CCUS(Cabor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관련 규정이 40개에 달하는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어 통합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법은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와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CCUS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비롯한 기업의 연구개발과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법은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기술 표준화 등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 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