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12.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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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며, 올해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등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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