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증기공급업체와 법적 기준치보다 10%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5·6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난방 집중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제도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수도권 공기질 개선을 위해 법적 기준치 10%보다 훨씬 많은 20%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서울에너지공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저감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과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교체와 방지시설 개선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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