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실시계획 승인…19개월이나 앞당겨
신한울원전 #3‧4 실시계획 승인…19개월이나 앞당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6.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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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마지막 관문인 건설허가 승인 나면 한수원 바로 착공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부지 정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승인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신한울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측은 신한울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한수원이 농지전용과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조속한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완료됐다. 최근 건설된 새울원전 1~4호기와 신한울원전 1‧2호기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평균 승인 기간이 30개월임을 고려하면 무려 19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신한울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 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만 남은 상황이다. 건설허가를 받아야지만 건물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허가 신청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착공할 방침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원전 3‧4호기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프로젝트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고목리 일원에 11조6804억 원을 투입해 발전설비용량 1400MW급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10월 신규원전 백지화 등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건설이 중단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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