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원전 지자체 신속한 제정 촉구
고준위 특별법…원전 지자체 신속한 제정 촉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6.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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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신속 제정 공동성명 발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 우려 해소돼야 주장
12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에너지타임즈】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울진·경주·기장·울주·영광 등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 법안 발의 의원실을 방문해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달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지난해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다행스럽고 지질학적 안전성 이외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협의회는 최근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 쟁점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도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다르는 등 원전 중단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원전 내 저장시설 추진 시 반드시 지역주민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어떤 재난에도 저장시설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전 소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협의회는 원전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과 저장기한을 명확히 해 원전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운영 상한 기한을 특별법에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원전 소재 지역주민에게 표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등 원전의 현안을 풀기 위해선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하루빨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 우려가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해 8월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발의돼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법안은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주민 의견 확인 → 기본조사 → 심층 조사 → 주민투표 → 부지 확정’으로 부지 선정 절차는 같았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특별법을 살펴보면 탈원전 정책이냐와 친원전 정책이냐는 것과 함께 사용한 핵연료를 연료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로 보는 것이냐는 것에 따라 현재 발의된 특별법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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