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수급계약 체결 후 20년 경과한 공동주택…세대당 40만원 한도
【에너지타임즈】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지역난방 품질 개선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서울시 에너지효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경과한 지역난방용 열 사용시설 개체에 모두 8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먼저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동북권, 내년 서남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각각 진행한 뒤 2022년부터 지역난방 공급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너지공사와 열 수급계약을 체결 한 후 20년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범위는 사용자 열 사용시설 개체 공사비 중 세대 당 40만 원 한도, 지원자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배관·기계실 설기배선사업을 의결하고 설비개선공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한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오는 4월 29일까지 지원을 접수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5월 중 지원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공동주택은 오는 10월까지 개체공사 준공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지원금액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집단에너지공급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서울시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