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委 출범
내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委 출범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8.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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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환경부 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새롭게 설치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환경부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안)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은 2019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 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위원회 존속기간은 2023년까지 5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1년 전인 2022년 관련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관리에 나서게 되며,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환경부 산하로 신설된다.

이 센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그 동안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 신뢰도 등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30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가 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이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는 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효율개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기간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시설운영자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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