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관한 입찰계약정보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계약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체결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인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평가자별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입찰계약절차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입법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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