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MB정부 해외자원개발 진실 다가서나?
이명박 구속…MB정부 해외자원개발 진실 다가서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3.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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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포함돼 있지 않으나 구속으로 수사대상 오를 것 점쳐져
노조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대한 지원 약속

【에너지타임즈】지난 5년 MB정부에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원공기업들이 수난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23시 10분경 이명박 前 대통령 관련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는 한편 지위·범죄 중대성과 사건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에 따라 검찰은 이 前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 前 대통령 자택으로 이동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으며, 이 前 대통령은 23일 00시 01분경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00시 19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前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감절차를 밟았으며, 신분확인과 건강진단 등 절차를 받은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3평가량 크기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前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혐의 등을 비롯해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다스 투자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처남인 김재정 씨가 숨지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돕도록 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前 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21시간 동안 조사를 펼쳤으며, 이 前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사실 이외에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前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그 동안 의혹만 잔뜩 남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자원공기업 노조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 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명백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막대한 부채·금융비용 등은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이 前 대통령 혐의에 해외자원개발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이 前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깊숙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前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현재 혐의에 빠져있는 해외자원개발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훨씬 커졌다”면서 “검찰이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그는 “노조도 검찰이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고위관계자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석유공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라고 언급한 뒤 석유공사 부실을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문제는 이 前 대통령 등 정권실세의 역할과 유착여부가 핵심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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