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원 거래제도 대폭 손질…업체부담 완화 방점
수요자원 거래제도 대폭 손질…업체부담 완화 방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1.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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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업체에 시험횟수 줄여주는 보상도 확대돼

【에너지타임즈】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인 수요자원 거래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팔레스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수요자원(Demand Response) 관련 간담회를 열어 그 동안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요건 간소화와 하루 전 예고제도를 비롯해 일률적으로 4시간 감축자원을 다양화해 2시간만 수요를 감축해도 되도록 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또 우수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업체에 대해 평상시 수요 감축 시험 횟수를 줄여주는 등 보상이 확대되는 등 전력수요관리기능이 강화된다.

이 자리에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면서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측은 지역별 수요자원 거래제도 설명회 등을 열어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전력거래소에서 수요자원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시간대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 내 수요를 감축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2014년 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후 현재 20곳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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