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신임사장 주주총회…제3의 장소서 의결?
가스공사 신임사장 주주총회…제3의 장소서 의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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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의장 입구서 성원 필요한 3명 막는 것에 역량 집중
사측서 제3의 장소 물색한 것으로 파악한 뒤 대응책 마련 고심

【대구=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가스공사 임시주주총회가 노조의 반발로 파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 노조가 부적격인사라고 규정한 뒤 임시주주총회 총력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28일 13시 29분 현재 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이날 14시 본사(대구 동구 소재) 대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노동조합도 이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일단 노조 측은 임시주주총회 성원에 필요한 인원인 의장과 지분 26.15%를 보유한 정부와 20.4%를 보유한 한전 등 3명의 출입을 막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사측에서 제3의 장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한 뒤 예정된 장소에서 개최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법상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인근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2008년 주강수 前 사장이 취임할 당시에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제3의 장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공석이 된 가스공사 신임사장 인선작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한데 이어 21일 서류심사를 거쳐 8배수, 26일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5배수로 압축한데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최종후보자로 박규식 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정승일 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가나다 順)으로 압축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유력한 후보자로 알려진 정 후보자에 대해 가스공사 민영화를 주도했던 이력이 있는데다 불공정한 절차로 사장에 내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노조는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으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7조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자격요건은 퇴직공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5배수로 추천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본지취재결과 이 같은 자격요건을 제시한 곳은 찾아볼 수 없고 2015년 4월 30일 가스공사 사장 초빙공고에서도 이 같은 자격요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인 정 후보자는 9월 21일 제269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안)’이 의결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 후보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응모하는 한편 서류심사를 받은 셈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미래에 있을 취업승인을 담보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저촉여부와 신임사장 선임절차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특혜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해달라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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