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연탄 최고판매가격 8%와 19.6% 각각 인상
무연탄·연탄 최고판매가격 8%와 19.6% 각각 인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1.28 08: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연탄·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을 4급 기준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공장도가격 기준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19.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연탄과 연탄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1989년부터 보조해 오고 있으며, 이번 최고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을 축소하는 한편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이번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다른 난방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란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