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목표 상향조정…2022년까지 30% 감축
미세먼지 감축목표 상향조정…2022년까지 30% 감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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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7조2000억 원 투입되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확정

【에너지타임즈】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촉목표를 30%로 상향조정 한 로드맵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기존 대책인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을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등에 8000억 원 등 올해부터 2022년까지 예산 7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내년 봄철 노후 된 석탄발전 가동 중단 등 단기적 대책이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된 석탄발전 5기가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공사장·불법소각 등 일상생활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이 집중적인 점검대상에 오른다. 또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운영조정 등 조치도 시행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내년까지 PM2.5 기준 현행 50㎍/㎥에서 미국·일본 수준인 35㎍/㎥로 강화되는 한편 학교·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유지기준이 신설된다.

올해와 내년 어린이 통학용 경유자동차 2600대가 친환경자동차로 우선 교체되고,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노후 된 석탄발전 폐지와 배출총량제도 확대 등이 시행된다.

건설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 9기 중 당진에코파워 2기와 포스파워 2기 등 4기는 연료전환 대상이 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으로 건설돼야 한다. 또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된 석탄발전 7기는 모두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는 배출총량제도는 수도권 이외에도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특히 배출총량제도 대상물질에 먼지가 추가되고, 내년 하반기 미세먼지·오존 생상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수송부문은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퇴출을 위한 폐차와 운행제한 확대 등이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노후경유자동차 퇴출목표는 221만 대 수준이며, 전체 노후경유자동차 77% 수준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200만 대 보급과 급속충전기 1만 기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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