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접어야 하나?…포스파워·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
정말 접어야 하나?…포스파워·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9.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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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서 연료전환 대상 포함돼
절차상 소송서 자유로우나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자유롭지 않아

【에너지타임즈】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9기 중 정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5기는 사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나 나머지 4기는 발전연료를 유연탄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석탄발전 건설여부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민간자본이 50%이상 들어간 민간발전사업이란 점과 이미 지분이 한차례씩 거래됐다는 점, 게다가 연료전환에 따른 매몰비용 등의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은 ▲신서천화력 1호기(1000MW) ▲당진에코파워 1·2호기(580MW×2기) ▲고성하이화력 1·2호기(1040MW×2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1040MW×2기) ▲포스파워 1·2호기(1050MW×2기) 등 모두 9기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배출량·진척도·입지 등을 고려한 결과 신서천화력 1호기와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등 5기에 대해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란 조건을 달아 계속 건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반면 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포스파워 1·2호기 등 4기에 대해선 발전연료를 유연탄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여부가 이들 석탄발전의 건설여부를 판단한 잣대로 분석되고 있다. 전원개발실시계획 인·허가가 난 사업일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이 사업을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료전환 대상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포스파워 1·2호기의 경우 전원개발실시계획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을 조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배임죄와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사업자들이 연료전환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다 석탄발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료전환 대상인 사업은 이미 대주주가 한차례씩 바뀐 바 있다. 2014년 SK가스는 동부건설로부터 당진에코파워 지분 51%, 2015년 포스코에너지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동양파워(現 포스파워) 지분을 각각 인수했다.

특히 포스코에너지는 포스파워 인수에 따른 비용 4000억 원가량에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1500억 원가량, 게다가 사업무산에 따른 복구비용까지 합하면 모두 6000억 원에 달하는 손상처리를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파워가 사업을 포기한다면 포스코에너지는 6000억 원에 달하는 손상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은 이뤄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SK가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후 된 석탄발전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된 석탄발전 7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앞당겨 폐지된다.

또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과 최적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2배로 강화해야 하고, 2022년까지 7조2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성능개선과 환경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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