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가스공사와 해운회사들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해외해상기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김성모 가스공사 생산본부장은 “이 협약은 가스공사의 LNG터미널 건설운영 역량과 국내 해운회사의 LNG선 운영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해외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간에 윈-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다양한 동반성장프로그램으로 해운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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