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20년 내외에서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가 지난달 6일 도입됐다.
산업부은 내달 중으로 태양광발전 장기고정가격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또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체결은 지난달 5건(발전설비용량 12.9MW), 이달 7건(134.4MW)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발전 1300MW, 풍력발전 208MW 등 모두 1704MW로 전년대비 7.3%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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