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중국특허청은 2013년 3월 대우해양조선이 중국에 특허를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최근 기각했다.
이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는 LNG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 특허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우리나라 기자재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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