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가스공사가 터무니없는 예선요금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동안 LNG생산기지 특정예선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가스공사 퇴직임직원 재취업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가스공사가 이번에 예선요율을 10만 원으로 책정해 불의를 빚고 있다. 평균 예선효율은 항차 당 7000만 원대다.
정유섭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평택·인천생산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도 본선인도조건 예선요금을 항차 당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평균 예선요율은 항차 당 7000만 원대.
이에 정 의원은 가스공사가 이 같은 예선요율을 책정한 이유로 모자라는 금액을 착선인도조건거래로 보전하라는 의미로 풀이한 뒤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공사가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국적 LNG선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조건의 예산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스공사가 갑의 위치에서 선사와 예선사들 간의 계약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TO 제소 등 위험을 선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면서 “감사원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수송선사와 예선선사에 대해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종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통영예선 등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기간 유착관계에 있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유섭 의원, 가스공사 통제력 유지하면서 종속 가속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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