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예선요금 7000만원대…가스공사 10만원 제시
평균 예선요금 7000만원대…가스공사 10만원 제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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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가스공사 통제력 유지하면서 종속 가속화 지적

【에너지타임즈】가스공사가 터무니없는 예선요금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동안 LNG생산기지 특정예선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가스공사 퇴직임직원 재취업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가스공사가 이번에 예선요율을 10만 원으로 책정해 불의를 빚고 있다. 평균 예선효율은 항차 당 7000만 원대다.

정유섭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평택·인천생산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도 본선인도조건 예선요금을 항차 당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평균 예선요율은 항차 당 7000만 원대.

이에 정 의원은 가스공사가 이 같은 예선요율을 책정한 이유로 모자라는 금액을 착선인도조건거래로 보전하라는 의미로 풀이한 뒤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공사가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국적 LNG선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조건의 예산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스공사가 갑의 위치에서 선사와 예선사들 간의 계약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TO 제소 등 위험을 선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면서 “감사원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수송선사와 예선선사에 대해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종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통영예선 등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기간 유착관계에 있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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