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고장價 계약제도 등 공청회 14일 열려
신재생E 고장價 계약제도 등 공청회 14일 열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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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30일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SMP+REC 고정가격 입찰제도 도입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고정가격 입찰제도 입찰방법·가격전망, 신재생에너지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신규 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하는 등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규로 도입되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내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시행방안은 하위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공기업이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20년 내외에서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하는 ‘SMP+REC 고정가격 입찰제도’ 도입이 지난달 30일 발표된 바 있다.

현재 3M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격으로 REC를 구매하는 계약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는 ‘SMP+REC 고정가격 입찰제도’로 확대·개편된다. 특히 입찰자격은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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