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당사국총회…자칫 당사국 아닌 참관인 될라
모로코 당사국총회…자칫 당사국 아닌 참관인 될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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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발효까지 국회 본회의 내달 3일 한차례만 남겨둬
한덕수 이사장, 당사국지위 얻지 못하면 발언권 없어 지적

【에너지타임즈】내달 4일 발효를 앞둔 파리기후변화협정(일명 파리협정) 관련 우리나라가 내달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 당사국지위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다소 무거운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파리협정 발효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가 한 차례 예정돼 있으나 최근 최순실 씨 국정개입 논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회 비준을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에 따르면 최근 197개 당사국 중 미국·중국·유럽연합(EU)·캐나다·인도·브라질·멕시코 등 79개 국가가 국회 비준을 마치면서 파리협정 발효를 위한 한계점을 넘어섰다. 이로써 파리협정은 내달 4일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파리협정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파리협정 발효를 앞두고 내달 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회의에서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 당사국지위를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없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前 국무총리,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은 27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파리협약) 비준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파리협약 관련 국회 비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파리협정 관련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하면) 내달 모로코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지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도 가질 수 없어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체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으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파리협정 목표는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평균온도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는데 노력하는 것.

각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파리협정은 신(新)기후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강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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