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전력망 접속 고민 끝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전력망 접속 고민 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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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에서 보장하는 관련 규칙 개정하고 31일부터 적용

【에너지타임즈】앞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더 이상 전력망 접속을 두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을 요청할 경우 한전에서 공용 전력망을 보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한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이 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제한이 필요할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전력망 접속보장조치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현재 전력망 접속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건이 모두 망 접속이 가능할 경우 1조2000억 원의 신규투자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저압 전력망 접속용량을 100kW에서 500kW, 지난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이 75MW에서 100MW 등으로 확대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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