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원자력 해체·재이용 제정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委, 원자력 해체·재이용 제정안 심의·의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10.17 0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지난 14일 제59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 해체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상정한데 이어 심의·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과 점검방법,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의 대상·시기·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해체 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