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미반영 가스시설 절반…지진발생 속수무책
내진설계 미반영 가스시설 절반…지진발생 속수무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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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반영된 내진설계도 18년 기준인 탓에 불안하긴 마찬가지

【에너지타임즈】전국에 설치된 가스시설이 절반가량이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가스시설 중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지진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 내몰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전국 기준으로 내진설계대상인 도시가스배관 49.2%, 압력용기 37.2%,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32.5%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진설계를 반영한 가스시설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998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돼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에 발생한 적 없는 규모 7.0 지진 이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내진설계부문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 단순 확인사항에 불과한 등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별도 검사항목이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진설계가 미비한 가스시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 18년 전 내진설계기준에서 벗어나 한반도 지각변동에 맞는 수준으로 내진설계 기준 강화,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과 방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우리나라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이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 지진구역’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스시설이 규모 5~6 지진에 맞춰 설계됐고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스시설 설치위치·사용목적·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체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독성가스설비는 특등급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가스시설은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법 적용이전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도시가스 공급관의 내진적용율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 적용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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