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희망검침일제 도입…전기료 검침일 1일보다 15일
한전 희망검침일제 도입…전기료 검침일 1일보다 15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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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전이 전기요금 검침일 차이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고객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과 관련 고객이 직접 검침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검침일 차이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혹서기 등 특정원은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하지만 연간으로 전기요금을 합산할 경우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서울 등 원격검침 고객 117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간 매월 1일과 15일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각각 산정했다.

그 결과 매월 1일 검침한 전기요금은 4억8027만6000원인 반면 15일 검침한 전기요금은 4억8420만5000원으로 집계됐고, 15일 검침을 받는 가구는 1일 검침을 받은 가구보다 392만9000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전은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검침날짜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희망검침일제’를 주거용 주택용 고객의 50%를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달 저압 원격검침 고객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고, 내달 고압 아파트 고객 8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자는 “원격검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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