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 홍성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소개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립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임명배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공직자가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렴”이라고 언급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교육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청렴한 공직생활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대표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계기로 그 동안 추진해왔던 청렴윤리마인드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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