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판만 바꿔 불법영업 주유소 37곳 달해
최근 5년 간판만 바꿔 불법영업 주유소 37곳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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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6% 경기도서 적발…올해만 이 같은 행위 13건 적발

【에너지타임즈】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가 간판만 바꿔 다시 적발된 사례가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가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하다 다시 적발된 주유소가 3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주유소 간판을 변경한 후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79건,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는 19건.

이 의원 측은 이중 올해만 다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이미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한 뒤 일부 주유소들의 편법과 불법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진단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간판을 변경한 후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로 적발된 주유소는 전체 적발건수 중 46%인 17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간판을 2번이나 교체해가며 모두 6회에 걸쳐 적발된 주유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이들 주유소는 대부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간판만 바꿔 적발현황을 분산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주유소 이름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조치를 받은 주유소는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회 적발된 주유소는 5곳, 4회 적발은 9곳, 3회 적발은 37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수치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주유소까지 감안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들이 더욱 만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부 주유소들의 그릇된 행동 탓에 주유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주유소들의 기만적인 행위는 결국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주유소들의 편법적인 간판 바꾸기 행태를 비롯해 가짜석유와 정량미달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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