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했던 LPG용기 재검사…투명해지고 처벌 강화
허술했던 LPG용기 재검사…투명해지고 처벌 강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1.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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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민권익委,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추진
제조·유통·검사정보 등을 기록하는 RFID 등 다양한 시스템 도입

【에너지타임즈】민간전문검사기관이 중심이 돼 이뤄지고 있는 LPG용기 재검사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검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는 동시에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용기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재검사를 받게 된다. 제조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LPG용기는 5년, 20년 이상 경과된 LPG용기는 2년마다 각각 재검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불합격된 LPG용기는 폐기처분된다.

산업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현재 유통되는 LPG용기는 813만 개이며, 이중 45.4%인 369만 개는 20년을 경과했다.

먼저 산업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해 모든 민간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돼 검사항목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LPG용기에 제조·유통·검사정보 등을 기록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부착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특히 산업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한 재검사를 한 민간전문검사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요건이 현행 1년 3회 위반에서 3년에 3회 위반으로 강화된다. 또 사업정지처분기간 중 재검사를 한 차례만 실시해도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LPG용기 검사가 이뤄져 LPG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LPG용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민간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하더라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불량 LPG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 하는 용기에 대한 검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유통하거나 검사성적서류에 LPG용기 검사시간이나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5월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자동차에 적재돼 있던 23개 LPG용기 중 1개가 폭발했다. 원인은 용접불량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고의 LPG용기는 불과 6개월 전 재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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