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국세청 공조…가짜석유 과세차익 겨냥
석유관리원-국세청 공조…가짜석유 과세차익 겨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1.17 19: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 세무검증과 점검 요청 등 골자로 한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석유관리원이 국세청과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타깃은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는 과세차익을 노린 사업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국세청과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협업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키로 한데 이어 17일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 세무검증과 점검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이들은 가짜석유 단속을 위해 의심업소에 대한 정보교환과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해 왔고,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기관의 세무검증과 점검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석유관리원 측은 가짜석유와 정상제품과의 과세차익을 노린 불법석유가 공사현장 등 검사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고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단속 자료와 과세 자료를 활용해 단속업무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근절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도 가짜석유 의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석유관리원의 협조로 적기에 점검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가짜석유 의심업소에 대한 석유관리원-국세청 합동검사 ▲가짜석유 단속자료 / 과세정보 교환 ▲지역담당자 간 핫라인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여전히 단속을 피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속사각지대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석유관리원의 단속업무역량과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결합될 때 불법석유유통근절을 위한 업무시너지는 배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