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세제혜택 폐지…폐업·해지사례 급증
알뜰주유소 세제혜택 폐지…폐업·해지사례 급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9.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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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올해만 31곳 폐업·해지

【에너지타임즈】정부가 석유제품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도입한 알뜰주유소정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지고 시설개선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데다 유가 급락에 따른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알뜰주유소의 폐업과 해지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도 31곳의 알뜰주유소가 폐업을 하거나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폐업하거나 해지한 알뜰주유소는 한 곳도 없었으나 이듬해인 2013년 24곳, 2014년 47곳, 올해 8월까지 31곳 등으로 모두 10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 측은 세제혜택이나 시설개선 지원금이 줄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악화로 폐업하거나 해지하는 알뜰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알뜰주유소가 받은 세제혜택은 법인세 20%, 소득세 20%, 재산세 50% 등의 감면. 그러나 올해 들어 이 세제혜택은 없어졌다.

시설개선지원금 한도도 지난 2012년 서울지역 3000만 원, 지방 3000만 원이던 것이 2013년 서울지역 5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또 이듬해인 2014년 서울지역 3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측은 서울 등 대도시는 우리나라 인군의 69.2%를 차지하지만 대도시의 알뜰주유소는 고작 전체 주유소 대비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저렴한 값으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선 인구가 집중돼 있는 대도시권에 인구비례에 맞는 알뜰주유소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알뜰주유소정책은 단순히 점유율 10%, 개수채우기식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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