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37명 모두를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상 국외 출장자는 총 558명(퇴직자 14명 등 제외), 1091건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이 있었다.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명과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지위 등을 감안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