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저탄소차협력금제 자동차가격 인상
한국경제연구원, 저탄소차협력금제 자동차가격 인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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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243만원 인상…외국자동차가격 상대적 하락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앞으로 5년간 자동차가격을 최대 평균 243만 원 인상되는 등 소비자 후생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평가 Ⅰ :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은 차종간 차별과 자동차산업의 수익악화, 재정적 중립성 훼손, 소비자 후생후퇴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23일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는 안으로 보조금과 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 평균가격은 이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인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최소 52만 원에서 최대 243만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산자동차는 최소 45만 원에서 241만 원, 외국자동차는 71만 원에서 253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산자동차와 외국자동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되고, 국산자동차에 비해 단가가 높은 외산자동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효과와 함께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자동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만 원까지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국산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감소가 최소 41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재정 중립성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토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부과금 징수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충당하게 되며,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설정됨에 따라 이 제도 도입 후 부족한 보조금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앞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중립성을 검증해본 결과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 하는 순 부과금은 2조4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2조 원이 국산자동차 구매자의 부과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순 부과금 중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외국자동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조건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것. 이와 관련 산업계는 자동차소비에 따른 부담을 지우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아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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