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사업자 환경안전법 준수 ‘미흡’
국내 대형사업자 환경안전법 준수 ‘미흡’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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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자의 환경안전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2일부터 15일 전국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이들 모두에게 총 38건의 환경법규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3년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주요점검사항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실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 접속부문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빗물통로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만 7건을 위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하고 자체매립장의 흙을 덮는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5개 사항을 어겼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해 비산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켰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등 폐기물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폐수무단배출이 의심되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토탈(서산)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의 배출수치를 80㎎/ℓ 이상에서 30㎎/ℓ로 낮춰 설정하고 대기자동측정기기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폐수무단배출배관 설치와 지정폐기물 유출, 폐기물처리량 허위기재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른 위반내용은 과태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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