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 적절성 여부 판단하기 위한 조치 배경설명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통상협상 비준동의를 요청할 경우 경제적인 타당성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차원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짚어보겠다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회에 통상협상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경제·산업과 국가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경우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에 대해선 별도로 제출의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회는 통상조약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통상조약을 비준함에 있어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작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강창일 위원장은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과 같은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비준 심의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시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등 통상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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