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현행 법규상 부담금 형태는 두 가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담은 개발전후 시가차익의 50%, 개발과정에 부담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선 차감해주지 않아 부담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담금은 법규에 명확히 규모가 명시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녹지공원조성 총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단일 개발 건에 대해선 두 법률 중 한 가지 법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여수산업단지 내 여유녹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대체 녹지조성비용 부담금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그때 함RP 검토했다면 투자보류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장증설과정에서 기업이 중복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처음 업체에서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기업이 공장 부지를 조성할 때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법령과 관련 규칙이 바뀌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협조해줘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은 “여천 NCC처럼 대체녹지를 산업단지 밖에 조성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다”면서 “산업단지 외부에도 대체녹지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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