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실기업 관리는 '총체적 부실'
은행의 부실기업 관리는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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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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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을 편법 동원해 자금관리인으로 임명
일부 자금관리인,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해 물의
은행 선정 PM사, 폭리 취하려는 업체를 선정
#1. A은행은 퇴직한 직원을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관리인으로 내보내기 위해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도 없이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또 B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파견한 자금관리인은 법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며 부실을 오히려 키웠다.

#. C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감독을 위해 선정한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업체인 D사는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발주 과정에서 6억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E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가 추천한 업체는 공사비로 600만원을 제시했다. 공사비를 10배나 부풀린 업체를 추천한 것이다.

은행권의 부실기업 관리가 '부실 덩어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주의를 촉구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중 고강도 현장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개 국내은행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기신용위험 평가에서 '우량등급'으로 판정된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만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여신심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관리는 '비정상의 극치'로 지적된다.

워크아웃기업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할 때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퇴직을 앞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퇴직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은행 계약직 직원으로 재고용하기도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보다는 은행의 인사문제 해결에 치중한 셈이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과 사후관리 역시 '엉터리'로 평가된다.

채권은행은 워크아웃기업의 이행실적을 매분기마다 점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대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달께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 PM사 활용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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