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간의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불만이 31.1%(311명)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외에도 마이너스통장 개설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으로는 우대금리 적용을 조건으로 내건 요구(적금, 펀드 가입 등) 23.2%(232명), 이자나 만기연장 등에 대한 설명 부족 22.2%(222명)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전국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는 61.5%가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 변경을 바탕으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실제로 마이너스통장 이용자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2.9%가 '은행의 심사를 통해 금리가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 마이너스통장 개설 이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 없이 통장내역을 통해 금리변동 사실을 알았다고 응답했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4.8%(348명)였다.
소비자원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고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며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