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사기성 CP 혐의 부인…횡령·배임은 인정
현재현 동양 회장 사기성 CP 혐의 부인…횡령·배임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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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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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0억원대의 기업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는 인정한 반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CP발행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는 CP와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 회장이 CP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행을 감했어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현 회장은 계열사의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상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겠고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사장은 CP발행사의 매출 등으로 변제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산매각으로 변제가 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며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 발행을 했는지, 고객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CP판매를 지시하고 강요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법률상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측 변호인도 "CP사기발행 혐의와 회계감사 방해, 허위공시 공모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동양시멘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는 등 모두 모두 6652억여원을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토록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회장과 공모한 정 전 사장, 이 전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의 개인 비리까지 더하면 전체 범죄 액수는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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