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의무자, 내달까지 정기재산변동신고 해야
재산등록의무자, 내달까지 정기재산변동신고 해야
  • 김옥선 객원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4.0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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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총 19만 여명이 대상
정부가 재산등록의무자의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선출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관세·국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19만 명에 달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내달 28일까지 ‘201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재산이며, 재산등록의무자의 친족사항 변동사항과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6개 시·도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제도 소개와 함께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사례 등을 설명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또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도 시연된다.

김민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은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와 팜플렛 배부, 신고대상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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