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1월말까지 시·군·구와 소방관서의 지도하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 공간과 대피 통로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는 한편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시·군·구와 소방관서 합동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소화전 사용과 심폐소생술 익히기, 공동주택 대피 공간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민방위 대원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반영하는 동시에 동영상을 제작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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