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위치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으며 2011년 7월 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됐으며,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국민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전행정부 측은 설명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100년 만의 주소체계전환이라 처음에는 다소 낯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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