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아져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아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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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침 개정·시행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데 이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유발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시·군·구청장은 원룸방식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이 부여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이하로 한정된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교 소재지역과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교 소재지역과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교량 등으로 연륙돼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교 소재지역과 같더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또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소년소녀가정 입주자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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