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년 부패 내용을 신고한 37명의 신고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84억 원에 이르는 등 이들에게 총 9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높은 신고보상금은 1억5000만 원, 2011년 4월 모 시공회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가가 비싼 당초 설계 내용대로 공사한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환수된 금액운 12억 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로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의거 환수금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비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정부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면서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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