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전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씨로부터 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협의다. 또 그는 2010년 3월 I사 대표 임모씨로부터 신고리원전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선고는 내년 1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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