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철 前 한수원 전무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 박기철 前 한수원 전무에게 징역 7년 구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2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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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원전업체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철 前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무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전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씨로부터 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협의다. 또 그는 2010년 3월 I사 대표 임모씨로부터 신고리원전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선고는 내년 1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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