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사대금 원도·하도급 각자 권리 찾아
원전공사대금 원도·하도급 각자 권리 찾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9.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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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4대 은행과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한수원의 하도급과 노무자들이 결재대금과 관련 원도급자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균섭)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용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국민은행 등 국내 4대 은행과 20일 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한수원에서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 계좌에 입금할 경우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처 승인 없이 인출할 수 없게 된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노무비용 지급내역을 금융결제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하도급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발주처와 원도급에서 승인한 공사수행 완료 분을 담보로 제휴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발주·원도급·하도급자를 비롯해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사대금 결제·지급·확인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다”면서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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