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들 “RPS 어렵네 어려워”
태양광사업자들 “RPS 어렵네 어려워”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1.08.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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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일임해오다 직접 입찰로 전전긍긍
유관 기관·단체 전화 응대 업무 부쩍 늘어나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전남 지역에서 작은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문 모씨는 요즘 휴대폰을 붙잡고 산다. 앞으로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데 입찰이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다.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 정부부처나 관련 단체에 문의 하는 일로 하루에 절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RPS 시행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태양광부문은 사업주체가 일반인들이 많다보니 유독 혼란을 겪고 있다. 유관 기관이나 단체도 전화 응대 업무가 부쩍 늘었다.

12일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관계자는 “RPS 시행을 목전에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자들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정한 REC 입찰 가격 등 사전 정보 습득 차원의 문의와 RPS에 대해 전혀 몰라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면서 “태양광사업자들이 대부분 전문시공업체의 권유(영업)로 시작하다보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PS 공급인증기관인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RPS시범사업과는 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에서 혼동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혼란이 가중되자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가장 많은 질문을 ‘Q&A’ 형식으로 만들어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RPS 수입은 SMP와 REC 두 가지=에관공 신재생센터에 따르면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다.

SMP(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발전으로 인해 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둘 중 선택이 아닌 두 가지 모두로 이익을 받게 된다.

가중치는 REC 가격에 대한 배수가 아니라 실제 전력공급량과 관련이 있다. REC는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발급된다. 건축물 태양광시설은 150%의 REC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중치가 0.7인 5대 지목의 태양광시설 REC와 동일한 단가로 매매를 한다면 건축물의 경우 발급량이 많기 때문에 총 수입에서는 차이가 난다.

◇5대 지목 내에 건축물 이용 시 가중치 1.5 적용=가중치 0.7이 적용되는 5대 지목내에서도 건축물 등록대장이 있는 건축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가중치는 1.5가 부여된다.

그러나 폐교나 구제역 지역의 축사와 같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돼 있으나 실제 건물 용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0.7이 주어진다.

현재 지목과 용도가 주차장이고 5년전에는 5대 지목에 속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이용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결정된다. 기존 시설물을 이하면 1.5, 그렇지 않을 경우 5년전 지목(5대 지목)이 적용된다.

상하수도 시설지역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구조물을 활용해야 가장 높은 가중치(1.5)를 부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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