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노동활동 규제하는 ‘올가미’
타임오프제 노동활동 규제하는 ‘올가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1.08.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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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전력그룹사 중 단일사업장으로 첫 적용
벌써 노조 내 갈등 조장…노조활동 정부보고 이어져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전력그룹사 내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단일 사업장 처음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른 노조활동 제약 등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과(주)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지난 5개월간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수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5차례에 걸친 본 교섭과 10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거쳐 극적으로 타결, 지난 10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민감했던 근로시간 면제자 수는 8.75명(1만7500시간)과 무급 전임자 2명으로 정리됐다. 이에 앞서 노조는 근면시간 면제자 11명과 전임자 6명, 사측은 근면시간 면제자 7명만 주장한 바 있다.

단체협약이 완료되면서 노조간부에 대한 월급이 4개월가량 지급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한발 물러선 형국. 특히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본부 간 시간배정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조직을 와해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정해진 근면시간을 놓고 중앙과 본부 간 갈등이 발생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면서 “위원장 등에 대한 노조활동이 극단적으로 제약을 받다보니 불만이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에서 위원장과 수석위원장, 국장급 2명이 하루 8시간 중 4시간만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본부에서는 고리·월성·울진·영광본부 위원장 등 4명만이 이 같은 조건하에서 노조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본부 위원장들은 평균 1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둔 조직이지만 노조활동시간은 고작 하루 4시간. 이들 본부보다 조직이 상대적으로 작은 본사·기술원·한강본부 위원장에게 주어진 노조활동시간은 8시간 중 2시간.

본부 한 관계자는 “중앙의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노조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다보니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근면시간을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르는 실적을 기재, 노동부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박원식 한수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근면시간 활용에 따른 근거자료를 정부에 보고한다는 것은 노조활동을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타임오프제도는 노동활동을 규제하는 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한수원노조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0일 한전 강당에서 김종신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김주영 전력연대 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등 내외귀빈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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