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업계 압박정책 ‘재가동’
정부, 석유업계 압박정책 ‘재가동’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6.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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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영업정지·벌금 동원 ‘수급안정대책’ 발표
석유제품 판매거부·사재기 등 편법행위 집중단속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 정부가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편법 공급·판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집중감시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6일 정유사들의 리터당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 방지를 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부족 현상 발생하는 등 추후 수급부족과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번 공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강조차원의 발표로 해석된다.

정유사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판매의무를 부과해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대리점과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예고됐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 제한, 폭리를 목적으로 한 사재기 행위 대해서도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을 위해 전국에 설치 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키로 하고 지경부·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7월1~31일)’을 정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안정과 동시에 유사석유 근절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이 개최한 ‘정유사의 100원 인하 평가와 추후방안 토론회’에서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석유가격은 시장논리에 맞기는 게 최선”이라면서 “기름값을 낮춰 서민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라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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