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에너지 R&D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에기평, 에너지 R&D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6.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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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렴위원회 발족, 평가관리·계약 심사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 에기평이 에너지 R&D 평가에 불법행위나 부당 행정처분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준현)은 오는 하반기부터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청렴성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하고 청렴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며 에기평의 청렴 관련 모든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에기평에 따르면 ‘청렴옴부즈만제도’는 국가 에너지 R&D를 기획, 평가, 관리에 알맞은 제도로 설계됐다.
옴부즈만제도는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R&D평가관리부문과 계약부문으로 구분된다.

R&D평가관리부문은 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중대형 신규과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부문은 에기평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발주와 입찰, 계약의 전과정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준현 원장을 위원장으로 평가원 본부장 3인과 센터장 1인을 당연직위원에, 학계와 언론, 특허법인, 법무법인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준현 에기평 원장은 발족식에서 “1조원 규모의 정부 R&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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