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KS인증 부담 대폭 경감
LED조명, KS인증 부담 대폭 경감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1.06.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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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개 안전인증 중복시험 면제… 비용·소요기간 줄어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LED조명 제품에 대한 KS 인증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조명제품은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이 면제된다.

지경부는 그러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했다.

시험 면제 대상 품목은 LED컨버터내장형과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 5개 품목이다. 해당 제품에 대해 중복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KC 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KS시험 항목은 안전과 성능을 측정하는 17~20개로, KC의 안전성능 시험 항목인 10~13개 중 7~10개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C 안전성관련 중복시험 항목의 면제로 인해 KS인증심사 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도 280~35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경감되고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면제 대상품목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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